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발령 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 2018.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 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정보분류체계"란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를 말하며 세부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분류"란 시설물의 사용목적, 용도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나. "공간분류"란 공간의 용도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간의 분류를 말한다.

다. "부위분류"란 공간의 구성을 이루는 시설물의 각 부위에 대한 분류를 말한다.

라. "공종분류"란 공사항목의 작업단위 및 작업결과의 분류를 말한다.

마. "자원분류"란 건설공종에 투입되는 자재, 장비, 인력의 분류를 말한다.

바. "분류면(주제면)"은 어떤 사물의 다양한 측면(관점)에 대한 공통의 특성끼리 모은 분류를 말한다.

사. "조합분류"는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의를 위하여 두개 이상의 동일 혹은 다른 분류면(주제면)의 분류를 조합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가.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이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단일접속창구로써 건설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기관포털"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민포털"로 구분된다)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란 도로 및 하천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업무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사현황정보, 도급내역정보, 공정정보 등 각종 공사정보를 관리하고,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계약에 명시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공유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란 국토관리사무소의 시설물제원관리, 점검진단업무, 일상보수 및 정기보수업무, 점검 및 보수계획의 수립업무, 과적적발보고업무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 "건설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이 해당 인허가기관에 건설인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기관에서는 해당 민원업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하여 허가서 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송함으로써 건설인허가 업무처리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마. "용지보상시스템"이란 기본조서 작성, 가격평가 및 보상금 산정, 협의보상과 토지 수용·재결, 공탁업무 및 보상금 지급 등 용지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해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를 말한다.

제2장 건설정보분류체계

제3조(건설정보분류체계의 구성) ① 건설정보분류체계는 시설물분류, 공간분류, 부위분류, 공종분류, 자원분류(자재분류, 장비분류, 인력분류)의 7개 분류면(주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류체계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②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1개의 분류면(주제면) 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은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 및 속성을 일관된 관점에서 분류한 독립적인 분류체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대등한 분류이며,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분류할 때에도 독립적인 개념은 지켜져야 한다.

제4조(분류기호 및 분류황목표) ①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체계(보조기호 포함) 및 코드 자릿수는 별표와 같다.

③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은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 목표를 적용하며, 분류항목표보다 상세한 세부분류는 건설사업정보포털(http://www.calspis.go.kr)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활용방법 및 절차 등) ①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 건설관련 주체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사관련 문서의 작성 및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분류 등에 적용하여 활용·관리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은 이 기준의 활용에 필요한 각 분류면별 분류항 목표를 별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분류항목보다 상세한 분류항목은 각 건설 주체별로 세부분류항목표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분류 중 "자재분류"는 조달청의 물품목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중분류만을 표시하고 소·세분류는 조달청 물품목록체계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분류항목의 추가 및 보완) ①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분류항목표에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항목의 추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

②건설정보분류체계 분류항목표의 수정·보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제1항에 의하여 건의된 신규항목을 취합하고 분류체계의 활용사례를 종합·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분류항목표의 수정·보완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제7조(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①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

②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입력, 제공, 승인, 검수, 등록, 관리 등을 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접근방법) ① 사용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솔넷(오른쪽 메뉴하단의카테고리)을통해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기관포털("http://molit.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http://www.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후평가 및 설계VE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9조(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① 사용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과 대민포털에 접속하여 도로 및 하천공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에 따라 시행된 사후평가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입력하는 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에 따라 시행된 설계VE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의 국도노선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현황조서 등 관련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담당자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집계 등의 업무에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사업관리시스템) ① 담당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는 도로 및 하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업·공사 및 용역의 등록

2. 발주청과 수급인간의 전자문서 유통

3. 수급인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공사 및 용역 대장의 승인

4. 수급인이 주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일일업무일지 및 월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승인

5. 수급인이 보고하는 공정보고, 설계변경, 기성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의 승인

6. 공사 및 용역의 준공 처리

7. 설계·준공도서 성과품(「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제작한 설계 또는 준공도서의 완성품을 말한다)의 검수 및 등록

8.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② 담당자는 제10조제1항 의 업무 외에 국도·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생되는 계획수립조사,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고시 등 관련자료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분기별로 업무절차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대한 입력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설계자용·시공자용·감리자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입력자료를 점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조제1항 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① 담당자는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국도유지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신규 시설물의 제원자료 등록

2. 시설물의 점검·진단·보수 등의 계획 수립·시행

3. 시설물의 일상·정기·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점검 결과 관리

4. 도로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결과 관리

5. 과적적발 결과 관리

6.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② 담당자는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점검 및 공사결과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관리사무소장은 제11조제1항 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인허가시스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민원접수

2. 주관부서 및 담당자 선임

3.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4. 민원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5. 민원처리결과 발송

6.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의 처리

7. 도로점용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

8.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관리

9.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④ 담당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대행한 품질시험·검사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을 통해 건설인허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용지보상시스템) ① 담당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보상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용지보상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건설사업 정보 등록

2. 토지 및 물건조서 입력

3.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 수신

4. 보상금 산정자료 관리

5. 보상협의자료 관리

6. 수용재결 의뢰 및 결과 수신

7. 이의재결자료 관리

8. 공탁자료 관리

9.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내역 관리

10. 등기이전완료 토지목록 송신

11. 지장물 이설공사대장 관리

12. 보상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 관리

13.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② 담당자는 제13조제1항 의 업무에 대하여 기본조서 작성, 보상금 산정,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단계에서 용지보상시스템을 통해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제13조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대상자료 및 결과를 토지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용지보상시스템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제13조제1항 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 ① 담당자는 제10조제1항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이하 "납품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설계용역감독자, 공사감독자, 지원업무수행자)는 성과품이 납품지침 에 따라 제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이 납품지침 을 적용하여 제출되도록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적용 근거를 명시

2. 납품지침 에 따라 설계·준공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납품지침 을 제공

3. 건설공사가 계약되었을 때에는 설계용역의 성과품을 수급인에게 제공

4. 성과품 제출 시 수급인에게 전자납품(설계 또는 준공도서를 전자적인 형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 또는 CD-ROM이나 DVD-ROM형태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주청에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5. 성과품이 제출되면 납품지침 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수급인이 제출한 검사보고서를 확인

6. 성과품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성과품을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 및 용역 준공 시 성과품이 납품지침 에 따라 제출되도록 성과품 등록현황을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사용자 및 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역할) ①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부서에서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용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의견수렴 등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정보보안 유지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변경 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

3.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 백업

5.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필요한 조치

6.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최신의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7. 그 밖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달리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 입력실태를 파악하고, 입력률 등 활용도 제고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매뉴얼 등 배포)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69호,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공고, 고시를 폐지한다.

1.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96호, 2014. 5. 23)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0호, 2014. 5. 23)

부칙 <제2015-850호,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2호, 2014. 5. 23)

2.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3호, 2014. 5. 23).

부칙 <제2018-910호,2018.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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